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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총정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르면서,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하시는 방법과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1.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의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 산정 후 ㎡당 가격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단독주택 418만가구 가운데 22만가구를 선정해 발표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발표하는데, 올해 2020년에는 1월23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①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②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③ 행정분야: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처분.
④ 복지분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3.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합병,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4.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사이트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선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데, 조회는 국토교통부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표준지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까지 간편하게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셔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오른쪽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실려면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지번으로 입력을 하시든, 도로명으로 입력을 하시든, 원하시는 선택사항 선택하시고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신 뒤에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고자 하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 조회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시면, 검색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 꼭 조회하시고자 하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검색하시면, 과거부터 최근 년 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보이게 됩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5.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콜센터: 1644-2828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까지(토,일,공휴일 이용 불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6.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매년 5월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2020.05.29(금)~06.29(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06.30~07.24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접수(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조사/산정 →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서면 통지(이의신청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조정/공시.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9~12억원 15.20%, 12~15억 17.27%, 15~30억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당연히 커질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꼭 기한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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