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저번 포스팅에서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선정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억울하게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종 권리구제제도 활용.▶사전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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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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