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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저번 포스팅에서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선정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억울하게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종 권리구제제도 활용.
▶사전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제도◀
납세고지서를 이미 받은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삼판청구,행정소송제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위의 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갑니다. 법으로는 해결이 안되지만 너무나 억울한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국번없이 126(내선번호3) 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렇게 각종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당장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러한 권리구제 제도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는 일정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불복청구 진행사항 조회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통지 받으셨을때, 각종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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