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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불이행시에 받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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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하시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되니 신고의무자인 분들은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두가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한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해외금융계좌】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자는?

  • (외국인 거주자)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간.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집한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해외금융계좌】

3.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억원이하: 해당금액 X 10%.
  •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억원+ (해당 금액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X 15%).
  •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 + (해당 금액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X 20%).

-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 금액의 13% 이상 20%이하의벌금)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고, 미신고시 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포스팅한 글이 있어서, 아래 들어가셔서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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