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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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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여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대상

-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 가족(이하, '기업인').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지역

- 상하이시, 텐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총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신청절차

① 중국내 초청장 신청

  • 신청 기업;

소재한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에 '신속통로'가 적용될 '기업인' 명단 및 초청장 신청서 제출.

  • 中 지방정부 주관 부처;

필수 인력 및 동반가족 여부 확인,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명단 통보


② 중국 비자 발급

  • 기업인;

신청 기업이 발급 받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

  •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상업,물류,생산,기술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할 한국 '기업인' 및 동반 가족에 대해 상응하는 비자 발급.


③ 건강검진

  • '기업인' 무역협회에 해당 출장자 정보를 제출.

산업부/복지부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간에서 출장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도록 안내.

  • '기업인'

출국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 포함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④ 입국 및 검역

  • '기업인'

중국 입국시 「초청장」 사본 및 「건강상태 확인서」 지참.


입국 직후 해당 지방정부 지정 장소 1-2일간 격리.


격리중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 신청기업

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시, 지방 정부가 기발급한 「초청장」소지.


자체 차량으로 해당 '기업인'을 격리장소에서 작업장 또는 거주지로 이동.


⑤ 동선 최소화

  • 신청기업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활동기간 동안 현지 정부의 방역 요구 준수.


활동 전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거주지,회사 등 이동경로 최소화.


⑥ 방역책임

  • 신청기업, 한국 ''기업인' 들의 입국 후 방역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지방 정부의 관리 감독을 수용.


출국전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신청서


건강상태신청서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및 수령 위임장

수령위임장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양식

건강상태양식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중국 도착하여서도 1~2일간 격리되어 PCR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즉, 기존 14일간 격리를 1~2일간으로 줄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가 완료된 후,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을 마치며, 신속통로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입국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국도 조만간 새로운 조치가 나올것으로 기대를 하며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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