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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 모든 것

★★★☆☆☆ 2020. 5. 16. 01:06

[중국 비자발급] 필요한 서류.

중국 비자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중국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증명 서류, 두번째는 비자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마지막 세번째는 비자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비자발급대표


일단, 중국 비자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비자 종류가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종류를 확실히 숙지하시고, 비자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비자발급7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

1. 중국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증명 서류.

① C비자 소지자: 현(县)단위 이상의 인민정부 주관 부처 또는 현지 민용 항공·철로·육로·항구 등 운수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F비자 소지자: 초청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G비자 소지자: 초청 회사(기관)의 증명서류와 방문 국가(지역) 입국 일자 및 좌석이 명시된 항공권(기차표 또는 선박표)을 제출해야 하며,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국 비자발급1  중국 비자발급2

④ J2비자 소지자: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외사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⑤ L비자 소지자: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단체여행일 경우 여행사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M비자 소지자: 현지 초청회사(또는 개인)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합작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 발급한 초청서류에 서명하고, 현지 상주 호구부 또는 실제 거주지 거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⑦ Q2비자 소지자: 초청인이 발급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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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

2. 비자 갱신 시 필요한 증명 서류.


① F비자: 초청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입국 유효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 복수 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국가의 우수(高层次) 인재와 투자자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입국 유효기간이 5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복수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② J2비자: 성(省)급의 인민정부 외사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 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③ M비자: 초청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 복수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④ Q2비자: 피초청인이 발급한 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 복수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⑤ X2비자: 중국 내 교육 및 훈련 기관이 발급한 서류와 합격통지서와 입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유효기간이 1년 미만,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의 출국허용(0次)비자, 단수, 더블비자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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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

3. 비자 재발급 시 필요한 증명 서류.


외국인이 입국 후 소지한 비자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본인의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 및 유효한 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비자가 훼손된 경우, 훼손 여권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 및 유효한 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 단체비자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현지 여행사의 증명서와 단체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체류자격, 입국 유효기간, 체류기간 및 기존 비자의 남은 입국 횟수와 동일한 비자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서 비자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자발급을 진행하실때 본인 방문 목적에 맞게 비자발급을 진행하시는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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