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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류증 필요한 증명서류

★★★☆☆☆ 2020. 5. 17. 06:00

중국 거류증 필요한 증명서류.

중국에 계시면서 거류증은 필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시체류, 장기거류증, 장기거류증 연장신청 등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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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류증
1. 임시체류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외교/공무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는 제7조 규정에 명시된 대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관련기간의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항하는 항구가 있는 도시를 떠나야 하는 외국 선원 및 그 수행 가족은 선원증 도는 국제여행증과 선박 대행회사의 보증서, 정해진 날짜의 좌석이 확정된 항공권(기차,선박표) 또는 기타 체류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미만의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신생아가 중국 내에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신생아의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제출해야 부모의 체류기간과 일치하는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증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 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재외공관의 협조 공문과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하며, 상응하는 기간의 임시체류증을 추가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중국 거류증
2. 장기거류증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외국인 장기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1년이상의 장기거류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현지 위생 검역부처 또는 현단위 이상의 위생의료부처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규정데로 제출하고, 신청인이 심각한 정신장애나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비자: Z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현지 인력사회보장국과 외국전문가국 등의 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증 및 취업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해당 관련 주관부처에서 확정한 외국 우수 인재, 긴급 전문인력 및 투자자 등의 조건과 규정에 부함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우수 인재, 긴급 전문인력 및 투자자는 거류기간 5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채용된 기업의 신용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거류기간 2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다른 인원은 거류기간 1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학비자: X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 기한이 명시된 재학 학교의 증명서와 입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종류의 비자로 입국하는 자는 주관 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유학 종류의 장기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자 또는 교외에서 실습하는 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학교와 실습업체가 발급한 학업 및 취업 병행허가서 또는 교외 실습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입경관리기관에 장기거류증 각주(加注)를 신청할 수 있다.

기자비자: J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성급의 인민정부 외사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하면, 1년 미만의 장기거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중국 거류증
3. 장기거류증 연장 신청
장기거류증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거류증 만료일 30일 전에 출입경관리기간에 신청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을 한다.

신청사유에 따라 출입경관리기간에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류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며, 반대로 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을 해야 한다.

중국에 오시면 필히 거류증 신청하시고, 주숙 등기도 같이 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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