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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 2020. 5. 18. 10:34

[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수당이란?

근로자는 1년에 10일이상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를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데, 만약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대표이미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며, 3년 이상 근속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연차이미지1  연차이미지2  연차이미지3

【연차수당 계산법】

2. 연차에 따른 연차일수.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연수 0~1년(1년 미만의경우): 한달 개근 시 연차가 1개씩 발생.(최대 11일발생)

1~2년: 15일 (지난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3~4년: 16일 (지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5~6년: 17일 (지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가산,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 법 적용)

3년이상 근속근무한 경우 연차 일수가 증가합니다. 입사 3년이상 부터는 15일에서 연차 1일이 추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되며, 최대 연차 발생 일수는 25일로,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1년 이상 

 연차

-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발생.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 2년간 사용가능 연차 15개) 

- 1년간 80%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시 1개.

-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 근로 3년이상 부터 2년에 1개씩 가산.

- 총 25일 한도



『 연차수당 예시 』

2019년 6월 1일 입사 - 2020년 5월 31일 퇴사(1년만근)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 = 11일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2020년 5월 31일(80% 출근 해당분)

총 26일 연차.


② 2019년 6월 1일 입사 - 2020년 5월 30일 퇴사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0일 =11일(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총 11일 연차.


①,②번의 예시를 보면 1년 만근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차발생기준이 달라집니다. 단 하루 차이의 퇴사이지만 연차개수는 15개나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산임금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들, 성과급, 상여금 등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 근로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 정기성, 고정성 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수당들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기본급여 / 209시간) x 8시간
*1일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총 급여액 / 총 기간일수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2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9,569원
1일 통상임금= 9,569원 x 8(1일근로시간)=76,552원
만약, 미사용 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76,552원 x 10일= 765,520원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회가 기준이며, 1주일 기준으로 40시간입니다. 또한,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경우, 8시간 이내는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평균임금의 200%가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자동계산 및 통상임금 자동계산(연차수당 계산) 할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연차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4. 연차수당 자동계산 사이트



http://www.nodong.or.kr/ 여기 사이트로 입장하셔서, 아래에 보이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시고, 통상임금 자동계산(연차수당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표시되어 있는 "통상임금 자동계산"란을 클릭하셔서 자동계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사이트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차에 따른 휴가일수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예시


그럼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을 진행할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편하게 자동 계산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많은 분들이 아직 연차수당 계산법을 모르시는데, 이번기회에 연차수당 계산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차확인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잘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 뿐만 아니라, 개인 연봉/퇴직금 계산 방법도 중요하니 아래 포스팅 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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