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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에 따른 연차일수.
근속 |
1년 미만 |
1년 이상 |
연차 |
-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발생.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 2년간 사용가능 연차 15개) |
- 1년간 80%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시 1개. -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 근로 3년이상 부터 2년에 1개씩 가산. - 총 25일 한도 |
『 연차수당 예시 』
① 2019년 6월 1일 입사 - 2020년 5월 31일 퇴사(1년만근)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 = 11일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2020년 5월 31일(80% 출근 해당분)
총 26일 연차.
② 2019년 6월 1일 입사 - 2020년 5월 30일 퇴사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0일 =11일(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총 11일 연차.
→ ①,②번의 예시를 보면 1년 만근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차발생기준이 달라집니다. 단 하루 차이의 퇴사이지만 연차개수는 15개나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회가 기준이며, 1주일 기준으로 40시간입니다. 또한,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경우, 8시간 이내는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평균임금의 200%가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자동계산 및 통상임금 자동계산(연차수당 계산) 할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4. 연차수당 자동계산 사이트
http://www.nodong.or.kr/ 여기 사이트로 입장하셔서, 아래에 보이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시고, 통상임금 자동계산(연차수당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표시되어 있는 "통상임금 자동계산"란을 클릭하셔서 자동계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차에 따른 휴가일수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을 진행할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편하게 자동 계산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연차수당 계산법을 모르시는데, 이번기회에 연차수당 계산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차확인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잘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 뿐만 아니라, 개인 연봉/퇴직금 계산 방법도 중요하니 아래 포스팅 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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