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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연차 조회] 방법.

★★★☆☆☆ 2020. 5. 15. 16:22

[민방위 연차 조회] 방법.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연차에 따라 교육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민방위 연차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민방위 연차 조회】

 

1. 민방위 연차 조회 방법.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https://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홈페이지이미지

 

접속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민방위" 에서, "담당부서 연락처"를 클릭합니다.

 

메뉴이미지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본인의 주소지 선택을 합니다. 

 

① 시도선택, ② 시군구선택, ③읍면동선택, ④ 선택을 다하셨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이미지

 

검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담당부서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현재 자신의 민방위 연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간단하게 민방위 연차계산법은 [당해년도 - 전역년도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2010년도에 전역을 하셨다면, [2020 - 2010 -8 =2즉, 2010년도에 전역한 사람은 올해 민방위 2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이미지

 

【민방위 연차 조회】

 

2. 민방위 교육대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훈련 대상자에 속합니다. 군제대이후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교육은 오전 과 오후에 있으며,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통지서는 기본교육, 1차보충, 2차보충까지 1년에 총 3번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교육을 당해 12월31일까지 참석을 안하시면 과태료(벌금)을 내셔야 합니다.(10만원)

 

민방위는 꼭 통지서의 날짜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날짜에 지자체 교육장에 참석하여 연차에 맞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연차 조회 및 교육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셔서 민방위 교육 등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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