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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진행 과정 간단정리
얼마전에 친한 지인분이 세무조사 당한 에피소드를 알려주셔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포스팅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
1.세무조사 진행과정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발송한다.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의 내용)
▶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나 세무조사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 개시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를 요청 할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③ 세무조사 진행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설명」을 통해 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④ 세무조사 종료
▶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종결한다.(단, 부득이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세무 컨설팅의 날」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⑤ 세무조사 결과통지
▶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송달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고지서 발부
▶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개시→세무조사 진행→세무조사 종료→세무조사 결과통지→고지서 발부 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
2.세무조사대상 선정 방법
◆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정기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한다.
-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평가함)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비정기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한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내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교부, 제출 등 불이행.
오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셔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당황하시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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