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이렇게 하자

★★★☆☆☆ 2020. 4. 23. 09:43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이렇게 하자

제목 대표이미지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1.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2.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일 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싸이트에 접속하신후, 상단에 신고/납부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밑으로 항목이 나타나고 거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단계1



클릭하시면, 일반신고를 위한 첫번째 단계인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하기" 를 클릭합니다.

계좌신고작성이미지



신고인 유형, 신고인 인적사항과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신고인유형: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2)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신고대상연도 중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황을 입력합니다.


(3)미리보기:작성 중인 신고서를 신고서 서식의 형태로 조회합니다.


(4)신고서 불러오기:작성중이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미지


신고대상연도 중 기준일 현재 보유한 각 계좌별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1)금융회사명:[코드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코드조회 화면이 조회되며 국가명과 금융기관명을 선택합니다.


(2)해외금융계좌 기준일 잔액 합계(원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화면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관련자정보


관련자있는 계좌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에서 입력한 계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좌 관련자 유형을 선택합니다(복수선택가능).

해외금융 관련자명세



작성을 다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명세목록


[신고서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자료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


제출하기 하신후, 신고서 제출 접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하기를 하셔서 보관을 해주십니다.

신고서제출접수증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해외금융 계좌신고서 파일변환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파일변환신고



[변환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변환파일 선택후,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변환파일 불러오기



정상신고서의 경우 화면에 자동입력 처리가 되며, 내용을 확인한후 
[해외금융계좌별 관련자 명세]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제출자료 요약을 확인한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시고, 인쇄하기를 클릭하시고 출력물을 보관합니다.

신고구분 이미지


제출내역을 클릭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제출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제출내역 관련이미지

해외에 금융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꼭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