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이렇게 하자
1.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2.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클릭하시면, 일반신고를 위한 첫번째 단계인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하기" 를 클릭합니다.
신고인 유형, 신고인 인적사항과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신고인유형: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2)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신고대상연도 중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황을 입력합니다.
(3)미리보기:작성 중인 신고서를 신고서 서식의 형태로 조회합니다.
(4)신고서 불러오기:작성중이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연도 중 기준일 현재 보유한 각 계좌별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1)금융회사명:[코드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코드조회 화면이 조회되며 국가명과 금융기관명을 선택합니다.
(2)해외금융계좌 기준일 잔액 합계(원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화면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자있는 계좌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에서 입력한 계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좌 관련자 유형을 선택합니다(복수선택가능).
작성을 다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자료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하기 하신후, 신고서 제출 접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하기를 하셔서 보관을 해주십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해외금융 계좌신고서 파일변환신고]를 클릭합니다.
[변환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변환파일 선택후,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제출내역을 클릭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제출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꼭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부동산) 전자신고 간단정리 (0) | 2020.04.25 |
---|---|
위택스(Wetax) 회원가입 어떻게 하나요? (0) | 2020.04.24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홈택스가입방법] 간단정리. (0) | 2020.04.19 |
[지포스나우]란 무엇이며,이용방법은? (0) | 2020.04.18 |
[퀴비(Quibi)] 출시 및 다운로드 (0)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