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간단정리.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간 최대10일을 무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한시적으로 비용을 긴급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로그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신청진행하셔도 되니 비회원 민원 신청란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긴급지원 신청서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입력란에 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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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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