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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간단정리.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간 최대10일을 무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한시적으로 비용을 긴급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신청진행하셔도 되니 비회원 민원 신청란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긴급지원 신청서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입력란에 입력을 진행해주시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사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사용하는 전체기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근로자 1인당 최대5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5일을 입력해주시고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여부항목은 5일동안 무급인경우에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4가지 항목중, 가항과 다항의 경우에는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정보는 신청인이 소속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구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 파트입니다. 관할관서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주소로 자동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항목은 사업주가 작성하는것이며, 2번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번항목과 2번항목은 필수적인것이니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5번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를 여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만약 가족돌봄휴가 사용 증명자료를 제출하실수 없다면 4번에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여기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서식3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6번 6일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부모근로자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여 14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지급결정이후 실제 입금까지는 1~2일이 소요 될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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