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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내용과 시행후 달라지는 것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1.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후 발의된 법안.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2. 민식이법 이행계획.
이번에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에 담긴 5대분야는,
①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②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④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최근 5년간(2014~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국비 955억원을 포함한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6789곳인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9%인 820곳에 불과하고, 차량/보행 신호등이 없는곳도 2만1328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을 디딤돌 삼아 정부는 올해 63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를 모두 없애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쿨존(school zone)?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함.(필요한 경우 500m 이내까지도 지정)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스쿨 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수 없고,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한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던, 엄마,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 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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