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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납입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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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저또한, 주택청약 납입을 5년정도 한거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 주택청약이란?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주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LH,SH)

  •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간임대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르엘,레미안,롯데캐슬등 브랜드 아파트)


아파트를 구입할려는 사람들은 청약이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약정한 날, 월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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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 주택청약 월납입 10만원 넣어야 되는 이유.


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여야 합니다.


청약과열지구라도 누구나 2년만 넣게되면, 청약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게 되면,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데,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중에 1회 10만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면 그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 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이 잔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이 저축총액을 계산할때, 1회 10만원 까지만 인정을 한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넣어도 국민주택 청약할때는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50만원을 넣은사람 전부 동급으로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될수 있는데,  2만원씩 넣은 분들은 1회 10만원 넣은 분들한테 저축 총액이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당연히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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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지역에 공공분양을 생각하신다면, 통장에 저축총액이 1500만원 정도는 넣어놔야 되는데, 1회 10만원씩 납입한 분들은 1년에 120만원 모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청약통장에 2만원씩 납입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공공분양을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인이 지방권에 85㎡이하에만 청약하시겠다는 분들은 2만원씩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것이 10년동안 매월 납입을 하셔도 2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기타 광역시 85㎡에는 물론 그이상의 분양에는 넣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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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3. 주택청약 총정리.


월10만원씩 납부하는게 제일 효율적이며,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오래 청약에 넣는게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을수 있으니깐 국민주택까지 노리신다면 월10만원씩 넣어야 유리합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20만원까지 넣으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최장 15년을 납입을 하시면 최고가점 17점을 얻을수 있는데, 15년이상 납입을 하였다고 하여서, 점수를 더 받는게 아니니 15년이후 납입은 최고가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세부터는 가입하셔서 납입을 꾸준히 하시는게 젤 좋고, 20대중후반이나 30대 이신분들도 청약이 없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내집 마련의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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