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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되어서 주거급여 받는다.
1. 주거급여란?
2. 중위소득이란?
3. 중위소득 기준.
구분 |
2020년 중위소득(단위: 원) |
||
70% |
100% |
150% |
|
1인 |
1,230,036 |
1,757,194 |
2,635,791 |
2인 |
2,094,386 |
2,991,980 |
4,487,970 |
3인 |
2,709,404 |
3,870,577 |
5,805,866 |
4인 |
3,324,422 |
4,749,174 |
7,123,761 |
5인 |
3,939,440 |
5,627,771 |
8,441,657 |
6인 |
4,554,458 |
6,506,368 |
9,759,552 |
7인 |
5,172,801 |
7,389,715 |
11,084,573 |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
4. 주거급여 대상
※ 주거 급여 대상은 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45%.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5.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 서울지역 거주, 소득 인정액 80만원, 월세40만원인 3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
6. 주거급여 지급일
※ 지급방법: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 수납 계좌)에 입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7. 주거급여 제출서류
8. 주거급여 관련 보건복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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