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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모든 것

★★★☆☆☆ 2020. 5. 6. 13:43

중위소득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되어서 주거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1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1. 주거급여란?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2.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2  주거급여 지급일3

【주거급여 지급일】

3. 중위소득 기준.

2020년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 입니다.

 구분

2020년 중위소득(단위: 원) 

 70%

100% 

150% 

1인

  1,230,036 

  1,757,194 

 2,635,791

 2인 

 2,094,386

 2,991,980

 4,487,970

3인

 2,709,404

 3,870,577

 5,805,866

4인

 3,324,422

 4,749,174

 7,123,761

5인

 3,939,440

 5,627,771

 8,441,657

 6인 

 4,554,458

 6,506,368

 9,759,552

7인

 5,172,801

 7,389,715

 11,084,573


20년1월 현재 대상은 103만가구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액 인정 기준이 기존 213만7128만원에서 202만9956원으로 낮아집니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원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일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 한 값 3만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합친 금액(38만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작년 대비 21%인상 됩니다.

7년 주기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4  주거급여 지급일5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

평균소득은 한 나라의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고, 중위소득은 소득 상위 가구부터 하위 가구까지 한 줄로 세운 다음 그 줄의 중간에 서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으면 상류층과 하류층 간 소득 격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흔히 평균소득을 소득 상태의 기준으로 삼지만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평균 이하 소득인 사람이 인구의 절반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기업 임원과 같이 초고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만 들어가도 평균소득 값을 대폭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4.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자격조건

※ 주거 급여 대상은 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45%.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주거급여 지급일】

5.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 서울지역 거주, 소득 인정액 80만원, 월세40만원인 3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


【주거급여 지급일】

6. 주거급여 지급일

①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임차 급여 개시일: 임차 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

② 자가가구.
-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주거급여 지급일6  주거급여 지급일7

※ 지급방법: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 수납 계좌)에 입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주거급여 지급일】

7. 주거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거급여 지급일】

8. 주거급여 관련 보건복지 콜센터

주거급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0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거급여 지급일 및 주거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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