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거나 농지 투자 및 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라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농지원부란 소위 농민이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의 판단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며,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차인 등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농지원부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데요.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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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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