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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 발급

★★★☆☆☆ 2021. 3. 22. 15:38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거나 농지 투자 및 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라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농지원부란 소위 농민이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의 판단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며,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썸네일

농지원부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차인 등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농지원부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데요.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위와 같이 면적이 1,000 (303평이상)되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에는 반드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해서 무엇이든 심어놓고 신청을 하셔야지 등록이 됩니다.

농작물-확인체크하는-사진

여기서 주위하셔야 될 부분은 신청하시고 관할센터 담당자가 방문해서 농작물이 잘 심어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되는데, 겨울이면 농작물 자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신청하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기온이 좋아 농작물 성장이 눈에 띄는 계절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물-수확하는-사진

그리고 당연히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농업 외 다른 일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100평 이상이면 되는데, 예전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농사짓기만 하고 있으면 거리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농작물-사진

가장 유리한 조건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 때 지목이 답(논), 혹은 전(밭)이거나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요. 그런데 땅의 지목이 다르더라도 농업인이 3년이 넘게 직접 농산물을 재배 목적으로 길러 온 땅은 별도의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발급 기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농지가 있는 주소지가 아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해요.

농지사진

농지원부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두 가지 구분에 따라 다른데요. 

▣ 본인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마을 이장의 경작확인서

▣ 타인 소유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마을 이장의 경작확인서

농사-짓는-사진


농지원부 만드는법 발급 절차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관할 지역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혹 방문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관할구역 밖은 무인발급기로 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검책입력창-사진

2. 정부24 메인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메인홈페이지사진

3. 관할구역안/관할구역밖 해당되는 선택사항에 맞게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고 최대 10일 소요 시간 필요

관할구역선택-신청창화면

4.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입력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화면

실제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예시사진


농지원부 혜택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① 해당 농토를 취득하고 2년 넘게 거주를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50%나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② 4년 넘게 자격을 보유하고 매매 과정에서 다른 농지를 매입하실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보유 기간이 8년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2억 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③ 농업 관련 시설을 짓거나 건설할 때 해당 면적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④ 면세유와 농사를 위해 필요한 농기계 구입도 가능

⑤ 농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⑥ 농촌 자녀를 둔 경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고, 대학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연관된 농업경영체와 진행하게 되면 비료 지원 및 직불금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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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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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농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나라에서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농업에 종사하기로 결정하셨거나 귀농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해당 문서를 반드시 만드셔서 각종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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