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12월부터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12월부터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혹,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단속 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조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차량 기준은 전국에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연식과 유종,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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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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