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12월부터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12월부터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혹,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단속 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조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차량 기준은 전국에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연식과 유종,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이고, 단속 시간은 평일 06~21시까지이며 휴일은 단속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지점 도로에서 5등급 전용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시행이 되며 단속 적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1일 1회 적발지에서 부과가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경우에는 1987년 이전의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며, 경유 차량인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을 적용한 차량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규정 공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5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은 100%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위한 차량 소유 구분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차량이 개인 소유인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지만, 법인 소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을 해야지 등급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3. 소유차량 등급 조회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본인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는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이나 본인 차량의 유리 앞면에 표시되어 있는 17자리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본인소유인증 화면에서 본인인증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 확인을 진행합니다.
5. 소유차량 등급 확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 장치 설치 또는 조기폐차를 해야 된다고 우편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Q&A
Q: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으로 구분하는건가요?
A: 단순히 연식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차량을 제작할 때 진행하는 제작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통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2006년에 강화가 되면서 2008년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 초기부터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작 차량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게 되어서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을 변경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조회를 하니 5등급으로 나왔는데. 이럴 경우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일단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한된 차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해당 저감장치는 매연이 발생되는 것을 90% 이상 방지하는 것으로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에는 대부분 장착이 되어 출시가 되지만, 오래된 차량에서는 이러한 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80~90%의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차주님이 직접 납부를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조건 2년 이상 운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전에 폐차 또는 본인의 사유로 인해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초간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주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꼭 납부를 하셔
xo-jacob-xo.tistory.com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조회) (0) | 2021.02.08 |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2.05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액) (0) | 2021.02.04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핵심정리 (0) | 2021.02.03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신청방법,잔액확인)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