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연차수당 계산법】1. 연차수당이란?근로자는 1년에 10일이상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를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데, 만약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며, 3년 이상 근속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2. 연차에 따른 연차일수."연차/유급휴가"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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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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