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자 수만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3일 기준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도로교통법 개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전동킥보드 관련법은 여러 번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 갈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된 법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니 새롭게 바뀐 법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도로교통법개정 내용 현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만 13세 이상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차도로 운행을 할수 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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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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