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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자 수만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3일 기준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도로교통법 개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전동킥보드 관련법은 여러 번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 갈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된 법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니 새롭게 바뀐 법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도로교통법개정 내용

현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만 13세 이상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차도로 운행을 할수 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수가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 필수 의무 사항(도로교통법개정)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자
  • 헬멧 등 안전 장구 착용 의무화
  • 보도 위를 주행하면 불법
  • 불법 개조 및 과속 금지(시속 25km 이상)
  • 2명 이상 탑승 금지
  • 야간 주행 시 조명 점등
  • 음주 후 운행 불가
  • 과로, 약물 등 운전 불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무 사항이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동킥보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헬멧 등 안전 장구 착용도 필수로 지켜줘야 합니다.

운전자 안전 수칙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규정

만약 위와 같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전에는 처벌할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런 처벌이 없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무조건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 2명 이상 탑승 시=범칙금 4만 원
    • 야간 주행 중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 원
    • 음주 후 탑승 시=범칙금 10만 원/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약물 및 과로 운전=범칙금 10만 원
    • 16세 미만 청소년 운행 중 적발될 경우=범칙금 20만 원(미취득 10만 원+보호자 10만 원)

ⓒ 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안전피해 사고 도로교통법개정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 또한 강화가 되는데요.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보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니 운전자분들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수가 되면서 면허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실텐데요.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굳이 취득할 필요 없이 원동기 장치를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과시험과 함께 기능 시험을 모두 합격하시면 전동킥보드 면허를 발급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도로교통법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전동킥보드를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 면허증은 필히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관련된 법 규제에 맞게 안전 운행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모두들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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