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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2020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솔직히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간단하게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가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합산, 종합해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3.3%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연금소득금액 기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금융 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2건 이상 양도를 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국외/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그럼 이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국세 전자신고 전문 사이트로 세금 관련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하셔서 로그인까지 한 상태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가입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1.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hometax.go.kr>
2.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귀속년도 2020년도로 설정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서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안내 유형에는 본인이 S유형인지 I유형인지 유형이 나타나고, 기장의무구분도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기준경비로 해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근거로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소득 조회
추가로 본인이 어떠한 소득이 발생했는지 모를 경우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합니다.
-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귀속년도에 해당되는 개인소득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보기 항목에 '보기'를 클릭하셔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소득증빙 자료로도 제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고 신고대상에 되시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받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고, 나중에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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