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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총정리

★★★☆☆☆ 2020. 5. 21. 18:40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대표

【양도소득세 계산기】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란 이러한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 과세대상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파생상품('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자
- 거주자: 국내/외 소재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 납세지
- 거주자: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양도소득세 계산기】

2.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기 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 10~30%=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소득감면-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x세율 6~42%=선출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감면새액-세액공제=결정세액).


총결정세액(결정세액+가산세(신고불,납부불,기장불,환산취득)=총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기고지세액=자진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계산기】

3.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납부기한.


-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도 신고는 해야 됨.

- 다음해 5월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

- 계산된 양도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


◈ 전자신고(PC)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가능.


▷ 이용방법: 사이트 접속 http://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후, "신고/납부"항목에서 "양도소득세"클릭.


양도소득세 계산기싸이트


【양도소득세 계산기】

4.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이트 접속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진행하시고, 홈화면 우측 아래부분에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모의계산


그다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다음


아래 화면에 보시면, 양도가액,취득가액,모두 알고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 해당되는 사항 클릭하시하셔서 오른쪽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미리계산이미지


계산하기를 클릭하시고, 아래항목 입력란에 입력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간편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도 중요하지만, 신고/납부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으시지 마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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