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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 2020. 6. 22. 19:35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세금외에 세금의 종류도 많고 각종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가지 조세들을 산출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은건 사실입니다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금인 취득세를 산출할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등록세메인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취득세 개념 및 세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1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2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에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매매한 사람이 아니고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이 해당되고, 증여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2.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및 신고는 어떻게 할까?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시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부동산 소재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 및 미납부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한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아래,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3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4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3.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2020년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 되었습니다.


아래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및 취득세율 개정 변경후 달라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5


1세대 4주택자 이상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유상거래 시 4%로 개편.


② 3주택자는 6억원~9억원이하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여 적용.


③ 6억이상 9억이하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


④ 7억5천 이하일 때, 현행 2%에서 1~2%로 하향 조정, 이상일 때 2~3%로 상향.


⑤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시 1~3%적용.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취득 시, 상속 2.8%, 증여 3.5% 적용.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6


※ 6~9억원 구간 세율 계산법 예시:

세율 = [취득가액 x (억원) x 2/3] - 3억원

예) 2.2%=7억7천 x 2/3 - 3억원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4.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 각종 세율 관련 정리해 드렸는데, 이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 하실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 입력하시고, 위택스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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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메인홈페이지 화면에서, 상단 오른쪽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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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래 사진과 같이 전체서비스 목록 화면이 나오고, 우린 여기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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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시고 아래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자동으로 계산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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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예시로 3억원의 전용면적의 85㎡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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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니 취득세율 10/1000이 적용이 되며, 300만원의 취득세와 10%인 지방교육세 30만원, 취득세 총합 3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신고20%, 과소신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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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본)도 상기 계산방식과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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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이전으로 2/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60만원의 등록면허세와 12만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총합 72만원이 나오는걸 보실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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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복잡한 부가세나 세율 등의 산출없이도 손쉽게 세금 등이 얼마인지 계산하실수가 있으니, 부동산 구매시 꼭 오늘 내용데로 계산을 미리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련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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