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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총정리

★★★☆☆☆ 2020. 5. 28. 02:00

상속세 계산법


많은 분들이 상속세 세율 과 상속세 계산법등을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셔서, 상속세 계산법등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대표이미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선정한 다음 이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법

1. 상속세 세율 및 산출세액.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계산법 산출세액

 과세표준(사례)

산출세액의 계산 

 9천만원

9천만원 x 10% = 9백만원 

3억원 

3억원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8억원 

8억원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20억원 

20억원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100억원 

100억원 x 50% -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45억 4천만원 


상속세계산법이미지


「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법)

피상속인이미지


「 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법)

비거주자이미지


【상속세 계산법

2. 상속세 납부방법.

① 분납: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수 없음.


연부연납: 상속세약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연 1천분의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 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납부할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 하여야 함.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납수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이 가능하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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