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되어서 주거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된다고 하였습니다.【주거급여 지급일】 1. 주거급여란?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2. 중위소득이란?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3. 중위소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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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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