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신청 절차 현재 대부분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여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대상-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 가족(이하, '기업인').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지역- 상하이시, 텐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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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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