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청약이란 건설사에서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아서 매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지 않고 민영 건설사가 직접 건..
정보
2021. 4. 26. 12:35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