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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민영주택,국민주택)

★★★☆☆☆ 2021. 4. 26. 12:35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청약이란 건설사에서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아서 매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지 않고 민영 건설사가 직접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익숙한 건설사 브랜드인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이편한세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각 건설사들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 '청약홈'에서 분양 공고를 내고,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청약홈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시스템-청약홈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하자.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아파트 주택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을 공개하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청약홈은 청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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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일단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정을 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1순위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청약예치 기준금액

청약예치 기준금액은 청약하려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서 청약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할 최소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상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약예치 기준금액

3. 청약 당첨 선정 기준

-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32점 만점)

- 부양가족 수(0~6명 이상, 35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0~15년 이상, 17점 만점)

위와 같이 산정된 점구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 청약 가점 계산

청약 1순위 자격이 되어도 모두 원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없는데요. 이유는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가입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약 가점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약 가점제란 오랫동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가족 세대원이 많은 사람, 청약통장에 빨리 가입하여서 오랫동안 분양을 기다려 온 사람일수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 가점 계산 하기'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월 납입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셔야 하며, 혹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 일수만큼 1순위가 되는 날이 뒤로 미뤄지니 주의를 하셔야 해요.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단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청약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이나 주택에 청약하실 때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 1순위 조건 중 같은 순위 안에 여러 사람이 청약을 할 경우에는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고 오랫동안 매월 약정일에 맞춰서 입금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며, 청약통장에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약 총액 인정 금액은 240만 원(10만 원x24개월)이 되요.

국민주택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전 공고된 지역 외에도 청약 과열이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가 청약 가입 기간 조건을 수도권은 1년~2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 아래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자격에 제한되어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민영주택 청약 시)

- 과거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

맺음말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을 신청하실 때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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