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이렇게 하자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1.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2.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일 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홈텍스 싸이트에 접속하신후, 상단에 신고/납부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밑으로 항목이 나타나고 거기서 해외금융계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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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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