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불이행시에 받는 제재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하시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되니 신고의무자인 분들은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두가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외금융계좌】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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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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