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총정리
오늘은 취준생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복지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쳥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1. 나이 기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만 신청가능합니다.(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최대 만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2. 기간: 신청 월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졸업 후 2년 이내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84%이고,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자기주도적 취업이 활발한 졸업 후 2년 이내로 설정)
3. 미취업 상태: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간혹, 개인 과외 및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데, 수익과 관계없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주 20시간 초과한 경우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개인 과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대상에서 창업으로 구분이 되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4. 가구소득 신청자격: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입니다.
- 가구원 수는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을 하고, 소득 범위는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소송중인 경우 소송 증빙이 가능할 경우 이혼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Q&A>
Q: 대학원 수료자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제한이 되나요?
A: 대학원 수료생은 졸업 전 상태라 졸업후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Q: 현재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데 신청 가능하나요?
A: 주20시간 이하 근무 중이라면 신청 가능.
Q: 졸업학점이수 증빙이 가능하다면 4학년1학기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쳥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① (대상선정)온라인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건 충족 시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후 가구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가 진행되고, 구직활동계획서 같은 경우 필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세부내용: 취/창업 희망직종, 취/창업 희망 상세 내용, 구직활동 목표, 세부계획)
② 예비교육: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받게 되며, 1부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개, 2부에는 직종/주직준비도 등에 따른 그룹별 고용서비스 안내로 이루어진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며, 불참석시 탈락 처리가 되니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③ 카드발급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발급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지원금 카드는 원하시는 카드사(신한 또는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발급) 예비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인근 지정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예비교육 신청 후: 사전에 선택한 카드사가 참여자에게 연락(전화 또는 문자)하여 발급 및 우편 발송(최소 3~4일 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절차 과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쳥년구직활동지원금 일정
구분 |
기존 |
변경 후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매월 1~25일 |
결과발표 |
매월 10일 |
매월 11~15일 |
교육일정 |
매월 8일 |
매월 9일~19일 |
카드발급 |
교육 진행 후 발급 |
교육 진행 없이 발급 |
기존 상시접수에서 매월1일~25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발표도 매월 10일에서, 매월11~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일정 또한 매월8일에서 좀 더 여유롭게 매월9일~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카드발급 역시 기존 교육 진행 후 발급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교육 진행 없이 발급이 이루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쳥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구직활동 지원금을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중 취업에 성공을 하실 경우 지원금 중단이 되지만 취업한 기업에서 3개월간 근속을 할 경우, 5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최대3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해 주며, 매월 지급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2개월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카드처럼 현금인출 및 현금 형태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고, 사용제한 업종/품목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취업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렇게 받자 (0) | 2020.07.23 |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무료 (0) | 2020.07.22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걸로 종결 (0) | 2020.07.20 |
운전면허 벌점조회|벌점소멸 (0) | 2020.07.18 |
실업급여 계산기|계산방법 총정리 (0) | 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