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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계산방법 총정리
요즘 경기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 주위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다보니, 권고사직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측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것을 분명히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모의계산 하는 법과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여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직장에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요청.
② 워크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 등록. 구직에 필요한 기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③ 수급자격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실업급여항목에 수급 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합니다.
④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몇 주 간격으로 취업활동 중인 것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 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검색창에 "고용보험" 입력하시고,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메인홈페이지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옆 "+" 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라는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서 실업급여 계산을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나이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하시고, 장애인 여부 선택,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최근 3개월 실업급여 계산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타납니다.
월 급여액(각종수당포함, 세전금액) 을 입력하시면, 1일 평균 급여액이 자동계산되어지고, 아래부분에 실업급여 계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제가 입력한 값을 예시로 실업급여를 계산할 결과 180일간 총 11,880,000원을 지급 받는 다고 나타납니다.
1일 실업급여의 수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월급여액이 작아도 하한액에 해당하는 급액은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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