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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총정리

★★★☆☆☆ 2020. 7. 9. 17:17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총정리

8,590원

이 금액은 무엇일까요?

바로 2020년 최저시급입니다. 2019년은 전년 대비 10.9% 인상시킨 최저시급 8,340원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올해 2020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87% 소폭상승된 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전년대비 2.87% 상승은 예상을 못한 상승폭이라서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하고 있는게 대부분 일것입니다. 


2020년최저시급계산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정도 상승했던 것을 볼 때, 최저임금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된 점을 보면 현상유지를 위한 명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한 2020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계산기1  최저시급계산기2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이란?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워원회에서 책정을 진행하는데, 책정된 일정 수준의 임금을 국가에서 그 이하의 임금지불은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결정하는 임금제도입니다. 간단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서 근무를 시킬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계산기3  최저시급계산기4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하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하루에 한시간 근무하면 8,59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795,31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 월급=최저시급(8,590원) x 209시간


209시간=(주40시간 + 주휴 8시간) x 4.35주(1년을 평균한 한달의 주)

1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보고 한달은 평균 4.35주 입니다. 그럼, 48시간 x 4.35주는 208.8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여 계산하면 209시간을 2020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에 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40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 하였을때의 값이며, 여기서 주40시간을 정상근무 하셨다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한 글도 있으니, 아래 들어가셔서 꼭 주휴수당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과세액, 4대보험,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 해보면,

- 국민연금(4.5%)=76,820원.

- 건강보험(3.335%)=56,320원.

- 요양 보험(건강보험의 10.25%)=5,790원.

- 고용보험(0.8%)=13,560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12,840원.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1,280원.


이 부분들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629,030원 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위반 사례
(예시1) 1주 40시간(주5일, 1일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776,500원을 받는 경우.
1,776,500원 ÷ 209시간 = 8,500원  

최저시급이 8,590원이기 때문에, (예시1)에서 8,5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예시2) 1주 44시간(월~금8시간, 토4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921,000원을 받는 경우.

1,921,000원 ÷ 226시간 = 8,500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8시간)x365÷7}÷12월=약226시간.


이역시 최저시급이 8,590원이기 때문에, (예시2)에서 8,5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모의계산


최저시급 계산이 너무 복잡한가요? 그럼, 최저시급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에 들어갑니다.

용노동부 2020년 최저시급 모의계산기


들어가시면 총6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근로시간에 대한 항목이며, 일급과 월급 두가지중 한가지 선택을 해주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 및 나머지 기재 항목도 기재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최저시급자동계산기1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자동계산기2


상여금은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하시고, 아니시면 입력을 안하셔도 됩니다.

최저시급자동계산기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2020년 최저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약89,58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기타수당도 있으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항목인데,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인 경우 해당 여부에 따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습근로자여부


6가지 항목을 입력 완료 하셨다면 아래부분에 있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클릭하시면 2020년 최저시급 기준에 의거하여 입력하신 값을 자동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수 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


혹, 입력하신 값으로 입력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이면, 이렇게 최저임금 위반 이라는 설명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클릭하시면, 각 지역 노동관서 고객센터가 나오니, 전화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확인

고용노동관서연락처


2020년 현재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6.7%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아르바이트 여가/편의 업종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시며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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