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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최근들어 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공적연금제도가 무엇이냐에 질문을 해봅니다.
공적연금제도란 일반 연금들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지만,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 국가 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연금들이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며, 사학연금은 최근에 혜택을 많이 줄이면서 연금고갈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나이 또한 개정을 하였고 납부기간도 늘렸습니다. 이런 공적연금들이 적자가 날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1월1일에 도입되어서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항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가입대상
법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이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입니다.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비용 부담금
- 사학연금 부담금: 총18%=법인(9%)+개인(9%)
- 부담금 단계적 인상: 2016년 이전에는 7%이였으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바뀐 내용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급여제도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매년 7월 재산정)
②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기존소득월액의 6.5%~39%를 받을수 있음.
지급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메인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연금수급자 항목에서 "나의 연금"을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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