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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 2020. 7. 5. 19:53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최근들어 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공적연금제도가 무엇이냐에 질문을 해봅니다.


공적연금제도란 일반 연금들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지만,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 국가 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대표


그런데, 이런 공적연금들이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며, 사학연금은 최근에 혜택을 많이 줄이면서 연금고갈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나이 또한 개정을 하였고 납부기간도 늘렸습니다. 이런 공적연금들이 적자가 날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1  사학연금 수령액2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1월1일에 도입되어서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항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가입대상

법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이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입니다.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학연금3  사학연금4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비용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는 교직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과 국가 또는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 및 학교 경영기관이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부담금 등을 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5.294%, 직원에 대해서는 9%, 그리고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70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사학연금 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사학연금 부담금


- 사학연금 부담금: 총18%=법인(9%)+개인(9%)

- 부담금 단계적 인상: 2016년 이전에는 7%이였으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바뀐 내용

기존 최대33년을 납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좀더 늘어난 36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② 위에서 사학연금 부담금 표에서 알수 있듯이, 예전에는 소득의 7%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9%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급여가 100만원이면 7만원을 부담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9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사학연금을 60세부터 받았지만, 이제는 65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급여제도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학연금 급여제도


※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사학연금 기준소득계산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매년 7월 재산정)


②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기존소득월액의 6.5%~39%를 받을수 있음.

지급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 지급률: 1년 이상~5년 미만(6.5%), 5년 이상~10년 미만(22.75%), 10년 이상~15년 미만(29.25%), 15년 이상~20년 미만(32.50%), 20년 이상(39%).

③ 장해연금
-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 지급액: 장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④ 장해급여 지급액
- 장해등급 1~2급: 기준소득월액의 26%
- 장해등급 3~4급: 기준소득월액의 22.75%
- 장해등급 5~7급: 기준소득월액의 19.5%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사학연금"입력하시고, 아래 사학연금 사이트를 클릭합니다.(사학관리공단)

사학연금 사이트


사학연금 메인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연금수급자 항목에서 "나의 연금"을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연금조회


이번 포스팅에서 사학연금 및 수령액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적연금 자체가 문제도 많은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정말 좋은 연금제도인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학연금 관련해서 내용 잘 숙지하시고, 미리 잘 준비하셔서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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