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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의 금융소비자의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삼쩜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쩜삼은 미수령 환급 조회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환급 등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8만 명 이상이 삼쩜삼을 통해 환급액을 조회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빨리 환급 조회하셔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헸거나,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환급금 수령을 계속 미뤄서 미수령 환급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삼쩜삼 환급금 조회 방법
삼쩜삼 환급금 조회는 먼저 '삼쩜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바로 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삼쩜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상단 '환급 시작하기' 클릭.
2. 그러면 "지금 바로, 내 환급액을 조회해보세요"라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 체크 후 '환급액 조회하기'를 클릭.
3.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내 환급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환급액이 나타남. 환급금 조회를 하고 환급금을 환급 받을려면, 수수료 1,000 원을 지불하고 환급 신청을 함(환급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 각 환급금에 따른 수수료
- 환급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0 원
- 환급액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00 원
- 환급액 6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00 원
4. 환급을 위한 수수료 지불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끝난것이 아님. 배정된 세무사 3.3% 세금 환급을 위한 '수임동의' 절차를 진행해줘야 함. '수임동의' 절차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진행.
- 수임동의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조회, 발급→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배정된 세무사 확인→동의 체크하고 확인→신청 검토 완료 후 부양가족 정보 입력
2020년 12월 기준 환급액 조회 신청자가 약 48만 명을 넘었고, 총환급액도 약 7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 16.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미수령 환급금은 삼쩜삼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정부 24시를 통해서 직접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삼쩜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기 싫다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삼쩜삼 환급 조회를 하시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환급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환급금 조회 한번 해보시고 잠자고 있는 나의 환급금들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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