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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하는데요.
▣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
▣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자녀가 취학했을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하였을 경우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의 혜택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인 경우에 혜택을 지원 받을수가 있는데요.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년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인
-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인
- 학용품비: 연 54,100원/인
- 자립지원촉진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월 10만 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상단 메뉴탭에서 '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제출서류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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