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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소형 대형 가전제품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여 수명을 다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가전제품을 버려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대부분 막막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폐기물 스티커 등을 붙여 버리시는데, 그럴 경우 제품에 따라 비용도 상이해서 비용 부담이 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란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가전제품들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폐가전제품을 직접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님이 본인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무상으로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거를 해간 폐가전제품들은 친환경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효과적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절차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배출예약 접수 절차는 접수(배출예약)→동의(개인정보)→예약(배출정보)→확인(신청 완료)→일정(수거 단계의→동의(개인정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방문수거 요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과 콜센터(1599-0903)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일 08:00~18:00까지 운영을 하고,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한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 날짜 예약 가능일을 확인하셔야 해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
폐가전제품 수거 품목을 보시면 단일 품목, 세트 품목, 다량 배출 품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일 수거 품목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큰 대형 가전제품들로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러닝머신도 포함이 되나, 운동기구/가구/악기류는 수거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에어컨 및 벽걸이 TV 등의 고정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기본 철거를 해놓으셔야지 수거가 가능하니 꼭 미리 철거를 해놓으세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방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먼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2. 메인 홈페이지 접속 후 '수거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3. 예약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약관 동의 절차로 전체 동의를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주소 항목입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주거 구분 항목에서 주거형태를 선택 후 엘리베이터 유무도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배출 희망일자를 클릭하셔서 배출 예약 날짜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배출 가능 날짜가 상이하니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이제는 배출 품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수거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은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잘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건 단일 수거 전자제품 같은 경우 소형 가전 품목은 5개 이상이어야지 수거가 가능합니다. 품목을 선택하시고 '담기'를 클릭합니다.
6. 배출 품목 및 예약 날짜 등을 확인하고, '예약 등록'을 클릭하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입력하신 연락처로 예약번호가 전송이 되며, 방문 기사님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과 수거 시간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마다 쉽게 버리지 못하고 처분할 때도 싸지 않은 비용까지 발생을 하여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처분을 하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무상으로 방문수거까지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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