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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신속통로 (1)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신청 절차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신청 절차 현재 대부분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여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대상-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 가족(이하, '기업인'). 중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지역- 상하이시, 텐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

정보 2020. 4.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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