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불이행시에 받는 제재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하시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되니 신고의무자인 분들은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두가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외금융계좌】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 이렇게 하자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1.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전자신고】2.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일 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홈텍스 싸이트에 접속하신후, 상단에 신고/납부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밑으로 항목이 나타나고 거기서 해외금융계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