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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 고민이신 분들은 올 3분기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애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선이 소득과 지역에 무관하게 모두 80%로 완화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서류 및 제도개선 변경에 관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제도개선 비교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가격(8~9억 원 이하)과 소득 부부합산(1억 원 미만)등의 조건과 규제 지역에 따른 50~70%의 LTV 상한선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부터는 현행에서 유지해온 주택 가격과 소득의 조건들은 없어지고, LTV는 상향 조정되 80%로 고정됩니다. 또한, 4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도개선 내용 요약 | ||
구분 | 현행 | 개선 |
주택가격 | 9억원(투기/투기과열)이하 | 제한 X |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 | ||
소득(부부합산) | 1억 원(생애최초)미만 | 제한 X |
LTV | 60%(~6억원)/50%(6~9억원) > 투기/투기과열 | 80% |
70%(~5억 원)/60%(5~8억원) > 조정대상지역 | ||
70% > 기타지역 | ||
DTI | 60% 이하 | 현행과 동일 |
SDR | 40%(총대출 1억원 초과시, 2금융권 50%) 이하 | 현행과 동일 |
대출한도 | 4억 원 | 6억 원 |
LTV 80% 적용은 언제부터?
완화된 LTV 80% 적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규제시행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한 경우나 아직 진행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7월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되서 입금되는 경우에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 가능.
2.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신청 서류
대출 신청은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 유무에 따라 필요)
- 본인, 배우자 신분증
- 1개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예식계약서, 청첩장(결혼 예정자인 경우)
-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해당 서류는 필수 공통서류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3. 맺음말
이 외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상품의 상환기한도 50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역시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7년 이내)로 확대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도개선에 맞춰 대출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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