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저번 포스팅에서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선정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억울하게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종 권리구제제도 활용.▶사전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제도..
세무조사 진행 과정 간단정리 얼마전에 친한 지인분이 세무조사 당한 에피소드를 알려주셔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포스팅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 1.세무조사 진행과정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발송한다.(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의 내용)▶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나 세무조사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 개시▶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
취득세(부동산) 전자신고 간단정리취득세 신고하실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취득세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취득세(부동산) 전자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부동산)전자신고】 취득세(부동산) 전자신고 방법먼저, 위택스(Wetax) 사이트 https://www.wetax.go.kr/main/ 에 접속하시고, 상단 좌측의 신고하기에 마우스를 위치하시면 메뉴가 나타나며 거기서 취득세(부동산)을 클릭합니다. 취득세 신고 유형에는 유상취득, 상속, 증여, 기부, 경락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며,유상취득(신고필증일련번호)는 물건 구분이 토지, 공동주택인 경우만 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증여,기부,경락은 물건 구분이 주택(공동,개별주택)인 경우만 신고 가능합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