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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에서 필요한 회계 실무

★★★☆☆☆ 2020. 9. 22. 17:45

구매에서 필요한 회계 실무는 이것이다.

구매 시 구매재고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재료 외에 포함되는 운송비 등 추가비용을 찾아보고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구매 후 재고 관리 방안과 정기적인 실사 절차를 살펴보고 출하 재고의 특례와 미결 재고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매와 관련된 원가항목을 파악하자

취득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매입가격(매입할인 등은 차감)과 수입관세, 제세금(환급대상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이라 하더라도 내부 발생비용(구매 사무비, 검수 검사비 등)은 비용 집계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행상 일반 관리비로 처리하게 된다. 매입과 관련한 장기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간 비용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자본화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산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포함해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수입품의 경우 통관과 대금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입재고 금액은 통관 후 재고인정 시점의 원화 환산액이 아니라 지급일의 전일상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외 발생 비용

국제무역에서 상거래의 조건해석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해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인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인코텀스는 각 부문별 가격과 책임 또는 무역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기점을 제공하므로, 거래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국제 거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의 출현과 경제연합으로 구별되는 세계관세자유구역의 확대로 국제무역에서 국경의 중요성은 퇴색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실제 국내 거래에 적용되는 상거래 등 상거래의 기본조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운송거리와 기간이 단기적이어서 운송에 포함된 비용의 비중이 화물, 보험 등 미미하고, 대부분 공장 목적지의 배송조건(인코텀의 경우, 장소의 DAPDelivered at Place에 해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품대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일부 정밀 검사비 등 상대적으로 큰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수입의 경우는 화물의 통관, 운송, 대금회수 및 지급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의 부대비용이 발행하며 물품대 대비 비중이 높다. 또한 발생에서 청구까지의 기간도 비교적 길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수출입 시스템에 별도의 보조장을 설정해 관리한다.

판매자가 주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에누리와 매입할인

매출에누리에서 언급된 것과 반대되는 것은 매입에누리이다.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지만 품질, 사양, 색상, 포장 등이 당초 약속한 거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매입에누리에 해당한다. 거래조건을 재협상하는 데 실패해 돌려보냈다면 매입환출이 된다.일정 기간 사전 약정에 의해서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감액할 경우도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입에누리로 처리해야 한다.자금의 여유가 있어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정산해 정산 금액의 일부를 감액받았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할인과 동일한 매입할인이 된다.

 

매입에누리나 매입할인의 경우 직접 회계처리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분개처리 후 결산시점에 매입과 연계해 결산을 마감할 수도 있다.세무 관점에서는 메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이 과세표준 대상이 아님을 제시한 것과 같이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도 과세표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 수령시 처리 방법

대리점 등의 판매장려금 수령은 고유의 영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 고유의 영업수익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상품대금과 연계해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즉 고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 금액 또는 수량에 의해 일부를 차감하는 형태로 제공된다면 매입에누리에 가까워지고, 매입에누리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한다. 판매장려금 수령의 경우 사전 약정(충분조건), 지급액의 매출액 비례 등 합리적인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팁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법인, 법인세과_567, 2010.06.22)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회신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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